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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잇딴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되나
송고시간2018/04/12 19:00



앵커멘트> 최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울산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의 첫 무죄 판결입니다.


12년 전 해군 하사로 전역한 이 남성은
전역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기소돼
2012년부터 지금까지 낸 벌금만 천 60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고 있어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이 남성이 집총형식의 예비군 훈련만 거부할 뿐
대체복무는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는 만큼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연간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전체 입영인원의 0.2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사력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out>


울산지법은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판결 이후
올해 들어서만 6건의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한해에만
40여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울산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날
정작 다른 법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 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4/1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cg in> 지난 2007년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사회복무제도를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외면해
발생하게 된 불이익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out>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