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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지청, '산재 사망사고' 안전관계자 4명 조사
송고시간2018/04/26 17:30

울산노동지청이 지난 17일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기계 변칙사용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안전관계자 등 4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과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동지청은 이번 사고가 기계 변칙사용과 안전 미교육 등
안전불감증이 낳은 중대재해라고 판단하고,
현재 사업장 일부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탭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