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2심에서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5/3)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 4천만원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교육감 부인 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김 전 교육감과 같은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교육감은 징역 9년에 벌금 2억 8천 500만원과 추징금 1억4천 250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뇌물수수액 중 1억4천 500만원에 대해 김 전 교육감 부부가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감형했지만,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합당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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