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법이 사고책임자 3명과 현장업체 2곳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국적기업 파지올리 소속 이탈리아인 A씨와 영국인 B씨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고, 토목공사업체 안전관리자 C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또 두 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RUC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110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바람에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에 규격 미달의 볼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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