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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 사망' 동남정밀 특별 근로감독 실시
송고시간2018/05/04 16:25

울산고용노동지청이 기계 변칙사용으로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동남정밀에 대해 어제(5/3)부터 이틀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지청은 이번에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온산공단 동남정밀 1공장에서
근로자 43살 A씨가 기계에 눌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