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특정 레미콘업체를 선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해온 시장 비서실장과 레미콘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어제(5/3)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이 오늘(5/4)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기각사유를 신중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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