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 인부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법이 안전관리자 등 4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2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6.5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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