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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자 남편 헬스장 파손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5/08 17:55

울산지법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데 화가 나 
남편이 운영하는 헬스장 창문 등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헬스장에 
남편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벽돌로 출입문 잠금장치와 
창문 등을 깨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만취상태로 운전하고 
아무 이유없이 다른 사람의 차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