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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진술 마사지업소 운영자 등 실형·벌금
송고시간2018/05/08 17:55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허위진술을 한  
마사지업소 실운영자와 바지사장 등 4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범인도피교사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실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바지사장  
B씨와 건물주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부인 D씨에게 벌금 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B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실운영자가  
아니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