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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이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내일(5/11) 공포합니다.
남구청은 이번 조례에 따라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정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고, 출산장려와 관련한 인식개선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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