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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김시장 측근 3명 검찰송치..수사 불붙나
송고시간2018/05/14 17:38



앵커멘트>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와 관련해
신청한 영장이 모두 기각된 지 10일 만에
비서실장과 레미콘업체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방향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리포트>울산경찰청이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가 선정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부분 CG IN)>울산시장 비서실장과 레미콘업체 대표,
울산시 고위공무원 등 3명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OUT>


앞서 경찰이,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지 10일 만입니다.


CG IN>경찰은,
레미콘업체 대표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비서실장에게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자신의 업체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건축 인허가 담당국장을 동원하고
현장소장을 시청으로 여러 번 불러
특정업체의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OUT>


그 근거로는, 피해자 진술과
비서실장이 해당부서 국장을 소개시켜줘 고맙다는 내용의
레미콘업체 대표 A씨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권장하도록 한 정당한 민원처리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울산의 타업체도 배제시킨 점으로 미뤄볼 때
피의자들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적시했습니다.


CG IN>설령 조례에 의한 것이라도
현장소장을 시청으로 불러 권유한 행위가 지침에 어긋나고
명백히 잘못됐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확보된 점,
특정 아파트에 한정돼 있는 점,
인허가 불이익을 언급한 점으로 볼 때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를 남용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OUT>


또 성사 대가로 골프접대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고
김 시장 동생과 형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기각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이 때문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의 수사방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