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북구지역의 유권자들은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그리고 그 외 울산지역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의 기본적인 투표용지는 7장입니다.
cg in>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에 이어 비례대표 광역, 기초의원과 교육감 투표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북구지역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 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됩니다. out>
cg in> 선거 당일 투표는 먼저 울산시장과 기초 단체장, 교육감을 뽑는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해 투표함에 넣은 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4장의 투표용지를 다시 받아 기표하면 됩니다.
다만 북구 지역 유권자들은 1차 기표 때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 용지를 한 장 더 받아 모두 4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합니다. out>
하지만 선거일 이전인 다음달 8일과 9일 치러지는 사전 투표 때는 투표 방법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스탠드 업>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은 뒤 한 번에 기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은 공보계장(울산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외 선거인의 경우에는 투표 용지와 함께 주소형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같이 받으시게 됩니다. 투표 용지를 받으시고 나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정확하게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용지마다 기표하신 후에 회송용 봉투에 넣으셔서 봉합하신 후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비례대표 광역, 기초의원 투표는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인 만큼 각 정당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함께 매번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투표 인증샷은 엄지나 브이를 하는 사진은 문제가 없지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