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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통작업 89채 빼돌린 시행사 대표 징역 5년
송고시간2018/05/16 12:28

울산지법은 일명 '죽통작업'으로 분양 아파트 89채를 빼돌려  
거액을 챙기고, 회삿돈 134억원을 횡령해  
주택법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시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 남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명 '죽통작업'으로 89채를 빼돌려,  
이 중 69채를 떴다방에게 불법 분양해  
9억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조폭 출신의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법원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아파트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불법 등기하도록 청탁하고 
불법 대출받은 회삿돈 13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