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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신사옥 매각해 585억 손실..감사원, 징계요구
송고시간2018/05/16 12:29

한국석유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울산 혁신도시 본사 신사옥을 매각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더 큰 손실을 초래했다며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1월 울산 본사 신사옥을  
2천200억원에 임대 조건부로 수의매각했지만, 절감되는 이자 비용 
보다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더 크다며, 이로 인한 손실이 
매각 후 15년간 무려 585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옥 임대보증금 2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천980억을 
부채상환에 쓰지 않고, 천300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680억 원은 사업비로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울산 신사옥 매각 담당  
직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