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4일 각 구군과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들어갑니다. 영치대상은 두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차량 등입니다. 합동단속반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5대와 스마트기기 50여 대를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4월 말 기준 울산지역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6천100여대며, 체납액은 173억원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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