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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안전보안관' 179명 구성
송고시간2018/05/24 17:09
울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179명을 선발해 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과속운전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며 
안전보안관들은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펴게 됩니다. 
 
울산시는 오늘(5/24) 시의회 회의실에서  
안전보안관 육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들은 
오는 7월 공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