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지역 경제계는 아쉽다는 평가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사실상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산입범위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인 임금구조 개편과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 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으며,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제도에 대 한 사형 선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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