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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한화케미칼 즉시신고 미이행 고발
송고시간2018/05/25 17:00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염소가 유출된 뒤
환경부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한화케미칼을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화케미칼 2공장은 지난 17일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인 오전 9시51분보다 27분 늦은
10시18분쯤 최초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분 내에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