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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실 알린 동호회 회원 매장에 불지른 30대 '징역4년'
송고시간2018/05/29 17:39

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오토바이 절도사실을
동호회 카페에 올린   회원의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을 같은 동호회 회원 A씨가 
동호회 카페에 올린데 앙심을 품고 
A씨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매장에 불을 질러 
천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오토바이 헬멧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로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