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5/30) 설명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사로 나선 박용수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의 핵심사항을 소개하고 개정안 적용 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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