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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통상임금 집단소송 노조 패소...'대표소송' 관심
송고시간2018/05/30 19:04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만 2천 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만 2 
천 503명이 1인당 10만원씩 12억 5천여만원을 통상임금으 
로 인정해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는 노사가 합의 
한 통상임금 범위를 벗어나고,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이 초래되는 등 신의칙에도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 
표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통상임금 대표소송 
과 관련해 사측 압박용으로 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노조측 
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상여금 800% 
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는 노조가, 2심에서는 사측이 승소했으며, 만일 대법원이 노 
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중공업은 근로자 3만 8천여명에 
게 6천 3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