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새벽시간에 교회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9살 A군은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3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다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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