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행정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송고시간2018/06/04 16:40
울산시가 오는 29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는 등 견주의 의무사항 위반 등입니다. 
 
안전조치 위반과 반려견 미등록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이하,  
3차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