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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불법 포획·유통 4억원 챙긴 선주 실형
송고시간2018/06/04 16:45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불법 포획한 고래 17마리를 팔아  
수억원을 챙긴 선주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또 다른 선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 선주인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해안 등지에서  
고래 17마리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팔아  
모두 4억 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포획한 밍크고래의 수도 많다고 지적하고,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