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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악취배출사업장 21곳을 상대로 특별 점검을 벌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A업체의 경우 배출구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가량 초과하는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업체 2곳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상습 고질적 악취 민원 유발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습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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