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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가서까지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주먹으로 위협하고 책상유리 등을 깨트려 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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