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다주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스 분사기를 겨눈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향해 가스 실탄이 장전된 가스 분사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우울증과 불안성 인격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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