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교육
정찬모, 노옥희 선거법 위반 울산지검 고발
송고시간2018/06/11 16:38

정찬모 울산교육감 후보는 오늘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옥희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오늘(6/11)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노 후보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아닌데도 지난 3월 12일
부터 54개 단체가 선정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슬로건을 사용
하며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선거홍보를 해 유권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같은 사례로 지난 2천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M후보가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추대를 받았을
뿐인데도 보수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옥희 후보측은 민주진보단일후보 표현은 울산시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쳐 사용했으며,

서울시교육감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