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이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전체 피해보상액은 천 226억 원으로, 현재까지 이중 88%에 해당하는 천 80억원이 보상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일부 협력사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의 달라 피해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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