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 수암시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1%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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