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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차례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송고시간2018/06/11 16:44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 수암시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1%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