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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 끊은 아들부부에 "상속포기" 협박한 70대 벌금
송고시간2018/07/02 18:21

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금전 갈등으로 왕래를 끊은  
아들 부부를 찾아가 상속포기각서 작성을 요구하며 협박한  
어머니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71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왕래를 끊은 아들 부부의 직장 등을 찾아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3년간 수차례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이웃집 담장을 
망치로 두 차례 내리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