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다듬다가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부터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붉은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사 전기이발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발진 증상 이외의 상처는 이로 인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목 뒷부분을 찍은 사진이 지워졌다며 제출하지 않은데다 지워진 사진의 복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피부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진단 받은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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