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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부주의로 전기이발기에 상처? 법원 '무죄'
송고시간2018/07/02 18:23

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다듬다가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부터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붉은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사 전기이발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발진 증상 이외의  
상처는 이로 인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목 뒷부분을 찍은 사진이 지워졌다며  
제출하지 않은데다 지워진 사진의 복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피부과가 아닌 정형외과에서 진단 받은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