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이유없이 칼로 찌르고 폭행을 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2명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위협을 준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양산의 한 식당에서 뒤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성의 옆구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범행 후 식당을 나와 또다시 길을 가던 여성 한 명의 옆구리를 찌르고 또 다른 여성 한명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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