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오늘(7/4) 제7대 울산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의 혁신을 위해 입법 보좌관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회개혁과 의정활동 혁신을 위해서는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개방직 전문 위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울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을 지원*보좌하는 전문위원과 입법정책담당관이 모두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수행 능력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의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전문적인 개방직 입법보좌관을 채용해야 입법과 개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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