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북구 강동산하지구에 아파트와 호텔을 짓고 있는 한 건설회사가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할 구청은 행정처분 검토와 함께 해당업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리포트>북구 강동산하지구의 아파트와 호텔을 짓는 한 공사현장입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레지던스 호텔과 582세대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착공에 들어간 이 건설회사는 건물 침하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G IN>땅 아래에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
터를 판 곳에 'ㄱ'자 모양의 흙막이용 구조물을 설치한 것인데OUT>
스탠드 업>문제는 이 부지가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겁니다. 건설회사는 땅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설회사 부지 바로 앞 4필지가 해당됩니다.
인터뷰>임형욱 피해 소유주 공사 현장소장 "장비가 다 망가졌고 그것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나중에 땅을 파니까 이런 구조물이 나오고"
땅 주인은 이 때문에 건물이 침하될 우려가 있고 토지가격 또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관희 피해 땅 소유주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하중을 얼마나 받혀줄지 모르겠고 건물이 내려앉을 수 있고 불안한거죠. 요즘 지진도 많이 일어나는데..."
해당 건설회사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땅소유주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CG IN>다만 일부 소유주와는 점용료 명목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OUT>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관할 구청은 해당 건설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화싱크>북구청 관계자 "사업계획 변경 절차 없이 한거니까 잘 이런 일은 없죠. 보통 변경절차를 하고 하죠."
jcn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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