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석유공사지회는 오늘(7/4)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와 석유비축기지 용역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용역업체가 2천 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석유공사는 국가계약법상 물가인상과 최저임금인상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용역업체와 계약변경을 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장 체불임금을 지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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