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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날린 투자자 또 울려... 유사수신 총책 실형
송고시간2018/07/05 07:22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 총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투자자 모집 영업을 한 직원 7명에게는,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 투자업체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6개월 이내 원금 상환과  
2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등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모두 98번에 걸쳐 78명의 투자자에게  
10억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