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 문제로 플레어스택을 통해 잇따라 매연을 배출해 왔던 대한유화 공장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안재훈 판사는 대한유화 공장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한유화 공장장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온산공장에서 플래어스 택 1기를 가동하면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벤젠과 톨루엔 등을 유입 시켜 매연을 발생시키는 등 4일간 8차례에 걸쳐 짧게는 6분에서 길게는 55분간 농도 3 이상의 매연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인근 주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언제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배상하면 그만이라는 사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하며, 다른 기업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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