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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화장실 자살...관리 소홀로 볼 수 없어
송고시간2018/07/05 17:56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김태규 판사는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같은 사건으로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은  
B경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살인 혐의로 수감중이던 피의자가 
유치장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지자, 유치장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화장실은 독립공간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자살을 예측하기도 어렵다며 A경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