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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 사용하면 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18/07/06 16:34
울산시가 7월 한달간 각 구군과 합동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분리배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울산시는 7월 한 달간은 계고장을 통해 계도하고,  
8월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