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송영승 판사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승용차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의 한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에 설치돼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 앞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는데도 다시 화분을 옮겨 번호판을 가리는 등 죄질이 나빠 약식명령 벌금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