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고려아연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한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시공사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사현장 소장 A씨와 크레인 사업주 B씨는 지난 2016년 10월 울주군 고려아연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이동식 크레인이 본체와 붐대를 연결하는 볼트가 파손돼 넘어지는 바람에 작업중이던 피해자가 붐대에 부딛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 점검과 부품 교체를 게을리하고 크레인 작업 환경에 부주의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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