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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결혼 중매 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만난 여성들의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인 일명 ’로맨스 스캠‘으로 46명의 여성들로부터 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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