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송철호 시장의 1호 결재 업무인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울산시 또는 산하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의 사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감사 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와 평가 등이며,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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