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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문자 17만건 무차별 전송 벌금형
송고시간2018/07/11 16:30

울산지법 송영승 판사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문자를  
17만여 건이나 무차별적으로 보낸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게임장 고객 등의 휴대폰 번호 5만 8천 500여건을 제공받아  
불법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문자 17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