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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때문에 아내 살해 후 투신소동 '징역 13년'
송고시간2018/07/20 17:05

울산지법 정재우 판사는 아내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투신소동을 벌인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착화탄에 불을 붙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꺼지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1시간 넘게 투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수법도 잔혹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