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2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제조해 주유소에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일당 5명과 공모해 등유에 경유와 첨가제를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 530만 리터를 제조해 전국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데다 범행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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