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2억 원 상당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30대 식육점 주인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시의 한 육가공판매업체에 전화해 4천 5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는 등 모두 7명으로부터 2억 2천만원 상당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한데 변제된 금액이 8천 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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