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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 수억원 납품받고 돈 떼먹은 식육점 주인 실형
송고시간2018/07/23 17:27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2억 원 상당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30대 식육점 주인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시의 한 육가공판매업체에 전화해 
4천 5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는 등 
모두 7명으로부터 2억 2천만원 상당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한데 변제된 금액이 
8천 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