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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민원 해결해줄께" 김기현 전 시장 인척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8/07/23 17:29

울산지법 정재우 판사는 대기업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김기현 전 시장의 친인척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SK 넥슬렌 공장 신축에 하도급 업체  
대표였던 B씨로부터 SK가 넥슬렌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3천 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척인 국회의원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국회의원에게 실제 청탁을 했다며, 
다만 지식경제부의 사업변경허가가 A씨의 알선에 의해 이뤄졌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