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인작업을 하다가 좌초사고를 내 기름을 해상에 유출시킨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송영승 판사는 업무상과실 선박전복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예선 선장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 앞바다에서 다른 선박을 예인하려다가 강풍과 높은 파도로 예선이 암초와 충돌하면서 좌초돼 기름 960리터를 해상에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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